경춘고속도로 통행료 과다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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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8.08 댓글0건본문
경춘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적정액보다 7백원 가량
비싸게 책정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년 3월
민자 사업자의 투자수익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수익율을 12.3%로 정하고
이에 맞춰 통행료도 5천2백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투자수익률 12.3%는
이자율을 지난 2002년 기준인 10%로 책정했을 때 나온 것으로
2002년 기준인 7%를 적용할 경우
투자수익률은 11.3로 떨어지게 되며
통행료도 4천5백원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에 대래 감사원은 지난 6월초
투자수익율 검토 지원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국토개발원에 담당자에 대한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에는 과다책정된 통행료도 조정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춘천시, 강원도는
지난 해 통행료 책정과정에서
업체 측에서 제시한 5천5백원을 5천2백원으로 인하한 것도
최선의 결과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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