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나무류 전국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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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1.01 댓글0건본문
산림청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소나무류 이동
제한이 오늘부터 한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소나무류 벌채와
굴취허가 등이 제한되고, 벌채와 굴취 허가로
생산된 소나무류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검인으로 확인 받은 후에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우화기인
5월부터는 이동하기 10일 전에
약제를 살포해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은
시 군 산림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후에는 육안 검사를 거쳐
15일 동안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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