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공사장 근로자 18m 아래 추락사…현장소장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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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1.31 댓글0건본문
횡성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락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 55살 A씨와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도급업자 66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
또 110억 원 규모의 공장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한 K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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