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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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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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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합니다.

 

군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대책반을 운영해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주 단위로 파악하며

인상 품목 대응책 마련, 불공정 상거래 행위 등을 지도합니다.

 

대책반은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섞어 팔기,

계량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고

20개 성수 품목에 관해 가격 동향 지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26내달 8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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