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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유인해 성적 학대하고 성매매 불법 촬영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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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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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과 성매매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37A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38일부터 2022518일까지

48차례에 걸쳐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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