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징계 부당"…행정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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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2.12 댓글0건본문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참석한 일로 징계받은 지방의원이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나유경 춘천시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나 의원의 발언이 의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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