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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막·산막 가설건축물 20일부터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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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9.19 댓글0건

본문

 

춘천시가 20일부터 지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가설건축물 설치와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칩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하면 안 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 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춘천시는 축조 신고 이후의 증축,

신고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존치 기간 만료 등 건축법 위반 사항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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