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비위 공무원 감싸 교육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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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6.26 댓글0건본문
도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기준보다 가벼운 처벌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해 학교 기기를 구입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장과 행정실장과
역시 금품 수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은
모 지역교육청 지원과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각각 915만원과 5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처분 기준에 의해
해임 또는 파면될 사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금품수수액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처분 기준보다 다소 가볍게 처분됐으며,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풍토 조성에 노력하도록”
도교육청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저 경고 처분을 받았을 뿐이며,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으나,
전교조는 “비리 공무원을 감싸고 도는
도교육청의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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