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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비위 공무원 감싸 교육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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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6.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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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기준보다 가벼운 처벌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해 학교 기기를 구입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장과 행정실장과

역시 금품 수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은

모 지역교육청 지원과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각각 915만원과 5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처분 기준에 의해

해임 또는 파면될 사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금품수수액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처분 기준보다 다소 가볍게 처분됐으며,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풍토 조성에 노력하도록”

도교육청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저 경고 처분을 받았을 뿐이며,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으나,

전교조는 “비리 공무원을 감싸고 도는

도교육청의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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