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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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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1.07 댓글0건

본문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오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시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물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군기 훈련 전체 과정을 보면피고인들이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용인하거나

승인 또는 보조하며 관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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