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 침범혐의 어선 “조업은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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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1.14 댓글0건본문
독도 부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추격을 받았던
33쌍용호가 범칙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해경에 따르면 33쌍용호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장난 기관을 고치기 위해 표류하다 침범했을 뿐
조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33쌍용호는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만 적용돼
25만엔, 우리돈 250만원의 범칙을 물게 됐습니다.
33쌍용호는 어제 오전 독도 남동방 42마일 해상에서
일본 순시선의 추적을 받게 되자 우리 측 해역으로 도주하면서
포항 수협에 그 사실을 신고했고 우리 해경이 대응 출동해
한일 양측이 어제 공동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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