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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방세 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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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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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 9월 지방세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는

모두 내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를 비롯해 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자동차세, 법인 지방소득세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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