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칭해 뜯은 돈 가상화폐로 세탁…사기 가담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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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8.22 댓글0건본문
군부대를 사칭해 여러 업체로부터 뜯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씨와 또 다른 중국인 C씨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의 돈을 조직원들에게 송금받아,
이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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