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유인해 성적 학대하고 성매매 불법 촬영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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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8.20 댓글0건본문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과 성매매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37살 A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성 매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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