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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불법소각 행위자 30만원 과태료 부과…24시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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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4.04 댓글0건

본문

 

평창군은 불법소각 행위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최근 부과했습니다.

 

지난 1일 평창군에 불법소각 행위 신고가 접수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산불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평창군은 등산객과 상춘객, 성묘, 식목 활동 등이 급증하는 식목일과 한식을 전후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ㅜ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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