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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망상·평창 용평에 10억원 이상 5년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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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4.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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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에 외국인이

10억원 이상의 콘도미니엄 등을 구입해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거주 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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