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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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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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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을 보면 지난 1~11

도내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61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한 달이 남았지만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세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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