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4.12.16 댓글0건본문
철원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합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서는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철원군 관계자는 "주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불법 소각금지 등
일상 속 실천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