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 막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15 댓글0건 본문 강원도는 오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주변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군 북평면 일원 65㎢로, 도 전체면적의 0.4%에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은 이달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되며, 앞으로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