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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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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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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강원도가 다음달 15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평년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계곡 등 예순 여섯 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 2천 명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험구역에 입수한 피서객에게

안전관리요원이 구두 경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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