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22 댓글0건 본문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강원도가 다음달 15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평년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계곡 등 예순 여섯 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 2천 명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험구역에 입수한 피서객에게 안전관리요원이 구두 경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