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납세기한 연장'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납세기한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28 댓글0건

본문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세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주택 등

재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오는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까지

징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