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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평창군수 벌금 7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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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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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래 평창군수에 대해,

벌금 7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이 군수에 대한 판결에서,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축산업 협동조합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백만 원을 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축협 조합장으로 일할 당시,

조합 직원들에게 군수 선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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