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부 조정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7.28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지정키로 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주변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일부 조정될 전망입니다. 도와 평창군, 대관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2018 동게올림픽 개최지역과 주변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곧 공고하되 6개월 후 평창군에서 면밀한 현장조사와 의견 수렴을 실시해 축소안을 도에 건의하면 적극 수용키로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역까지 허가구역에 포함됐을 경우 축소 등 재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한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