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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관령면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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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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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대관령면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 개최지역인

대관령면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사유지 면적은

10.7 제곱 킬로미터로 대관령면 전체 면적의 4.8%입니다.


평창군은 이번 조치는

올림픽 관련 시설 건립 예정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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