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대관령면 개발행위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05 댓글0건 본문 평창군이 대관령면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 개최지역인 대관령면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사유지 면적은 10.7 제곱 킬로미터로 대관령면 전체 면적의 4.8%입니다. 평창군은 이번 조치는 올림픽 관련 시설 건립 예정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