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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아파트 보수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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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10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소유자는 기존 중대하자가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을

내력 구조부와 구성부분 등에 가벼운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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