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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1심서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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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11 댓글0건

본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사장이 SH 공사와 강원랜드 사장 재직시

지위를 이용해 일명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거액을 받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것인 만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알선과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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