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1심서 징역 2년 6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11 댓글0건 본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사장이 SH 공사와 강원랜드 사장 재직시 지위를 이용해 일명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거액을 받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것인 만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알선과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