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택시요금 거리운임제로 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10 댓글0건 본문 속초지역 택시의 구간할증 요금제가 폐지되고, 거리에 따른 할증요금제로 변경됩니다. 속초시는 그동안 2㎞ 기본요금제와 함께 40에서 60% 할증구간, 심야 20% 추가 할증 요금을 적용하던 택시요금 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거리운임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운임제가 시행되면 4㎞ 이내는 거리요금제가 적용되고, 4㎞ 이상은 거리요금제에 60%의 할증요금이 붙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