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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택시요금 거리운임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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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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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역 택시의 구간할증 요금제가 폐지되고,

거리에 따른 할증요금제로 변경됩니다.


속초시는 그동안 2㎞ 기본요금제와 함께

40에서 60% 할증구간,

심야 20% 추가 할증 요금을 적용하던

택시요금 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거리운임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운임제가 시행되면 4㎞ 이내는 거리요금제가 적용되고,

4㎞ 이상은 거리요금제에 60%의 할증요금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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