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아파트 보수 책임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10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소유자는 기존 중대하자가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을 내력 구조부와 구성부분 등에 가벼운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