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강릉시 공무원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19 댓글0건 본문 인사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릉시청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송영승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전 국장급 공무원 김모씨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