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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축제 위해 양귀비 불법 수입·재배 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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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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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축제 활성화를 위해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종자를 수입해

불법 재배한 농민과 대마초를 집단 흡연한 친목 회원 등

마약사범 스물 두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

양귀비 종자를 수입해 불법 재배한 혐의로

쉰네살 이모씨와 쉰세살 구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귀비 축제 관계자인 이씨 등은

지난 2월쯤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종자 10여 종을

영국의 한 종자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십만원에 수입한 뒤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친목 모임을 통해

대마초를 집단 흡연을 한 쉰살 정모씨와 쉰아홉살 김모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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