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 기준안...도내 최대 13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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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24 댓글0건본문
대통령 직속 지방 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조만간 시군구 통합기준안을 공식으로 공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 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안’을 의결한 후
공표할 계획입니다.
용역안에 따르면
통합기준 인구 규모는 일반시 15만명,
군은 3만 3천명 이하 등으로,
도내에서는 동해 등 4개 시와
인제를 비롯한 5개 군이 통합대상입니다.
또 5년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통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도내에서는 최대 13개 시.군이
통합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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