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경영평가 근거 조례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25 댓글0건 본문 강원도의회가 도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직접 실시하기 위한 조례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일부 기관들이 잦은 수의계약과 예산 전용 등으로 느슨하게 운영돼 부실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 경영평가 권한이 부여되고,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기관장들의 답변 의무가 강화돼 지자체와 의회의 관리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