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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위반, 옐로우 카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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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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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이나 정지선 위반 등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대신 경고와 현장 계도가 시행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를 위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선 범칙금을 발부하는 대신,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경고하는 '옐로우 카드제'를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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