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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 발언 강청룡 춘천시의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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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25 댓글0건

본문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이광준 춘천시장의 부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청룡 춘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18일

춘천시 삼천동에서 열린 장애여성 가족지원 방안 세미나에서

이 시장 부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성희롱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시장 부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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