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 발언 강청룡 춘천시의원 벌금 1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25 댓글0건 본문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이광준 춘천시장의 부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청룡 춘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18일 춘천시 삼천동에서 열린 장애여성 가족지원 방안 세미나에서 이 시장 부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성희롱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시장 부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