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재래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9.01 댓글0건 본문 강원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도내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오늘부터 14일까지 최대 14일간 주간시간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와 입간판, 현수막 등을 통해 시장별 주차허용 구간과 시간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인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2열 주차나 허용 시간외 주차행위 등 질서 문란 행위를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