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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대 위급 상황 아니면 출동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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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9.05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119 구조대가 출동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119구조대는 단순 문개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동물의 포획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집 제거와 멧돼지 출현, 독사 등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와

호흡곤란이나 외상 환자,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등은

현행대로 119구조대가 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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