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개최지 일대 개발행위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9.05 댓글0건 본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 개최 지역인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평창군은 대관령면 횡계리 등 다섯개리, 5천 31필지 10.75 제곱 킬로미터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선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나, 농가 주택을 비롯한 농.축산용 시설의 신. 증축과 영농을 목적으로 한 형질 변경 행위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