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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단체 내년부터 지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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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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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도는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 재정상황을 분기마다 검증하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상황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단체는

지방재정 위기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정위기 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 등에 제한을 받으며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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