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통합기준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9.08 댓글0건 본문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주민 자율의사에 맡겨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 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나 면적 기준에 따른 시군 통합 추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에서는 시군 통합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현재까지 없는 가운데 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철원이 경기도 편입을, 삼척이 동해, 태백 등과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