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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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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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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자체가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시정을 사유물로 이용한 범죄자이며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김 시장은 2008년 1, 2월쯤 두차례에 걸쳐

시가 발주한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70억원 상당의 자재납품 대가로 H 복지재단 대표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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