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박빙' 허위문자메시지 발송자 벌금 3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05 댓글0건본문
4ㆍ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1% 초박빙'이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당시 최문순 후보자 선거운동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 2 형사부는
4ㆍ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허위 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문순 후보자 선거사무소 운동원인 오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율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