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3년새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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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9.30 댓글0건본문
강원도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3년 새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한나라당 김태원의원이
강원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명의신탁,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는
모두 천583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17명에서
올해 8월말까지 455명으로
3년전보다 43.5%가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정선군이 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시 310명,고성군 20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595명이 전체의 83.2%인 138억76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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