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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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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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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가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제정을 추진합니다.


양양군의회는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해

그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단순 시찰이나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은 허용하지 않고,

무분별한 국외연수도 견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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