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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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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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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도내 전화 금융사기 피해금의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제정돼,

지급정지 의뢰와 피해 구제 신청만 하면

기존보다 석달정도 빨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도내 우체국 계좌에서

전화 금융사기로 지급 정지된 경우는

140건에 피해금액은 5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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