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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학원 공기질 나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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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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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내 공기질이 나쁜 영화관과 학원

전시장과 피시방 등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점검 결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9개 실내공간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과 학원,

전시장과 피시방 등은

터미널과 지하상가 도서관 박물관 등

일반 시설군과 동일하게 설정된 공기질 기준을 어길 경우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100만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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