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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동해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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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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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북평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신민석 판사는

"김시장측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선거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학기 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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