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등록에 새주소 사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31 댓글0건 본문 오늘부터 주민등록증 등 민원 서류에 기존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 새주소가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들은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 외에 건축물 대장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존 지번주소는 주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3년까지 병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