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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박 '충돌,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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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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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성어기로 접어든 11월에 어선사고와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 해양안전 심판원은

지난 5년 평균 11월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14건으로,

기관손상과 충돌이 전체의 5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심판원은 특히 기온이 내려가면서

어선과 선박에 설치된 난방기와 전열기구 사용이 잦아지는 만큼

화재사고 예방 등 어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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