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담금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08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체납하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내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부담금이나 과징금, 수수료 등을 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하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허가 제한,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