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선박 '충돌,화재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07 댓글0건 본문 오징어 성어기로 접어든 11월에 어선사고와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 해양안전 심판원은 지난 5년 평균 11월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14건으로, 기관손상과 충돌이 전체의 5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심판원은 특히 기온이 내려가면서 어선과 선박에 설치된 난방기와 전열기구 사용이 잦아지는 만큼 화재사고 예방 등 어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