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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증거은닉 경찰관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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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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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을 담당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고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송치한

현직 경찰관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대게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마흔살 정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마흔 네살 김모 경사 등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서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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